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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 지효숙 기자
  • 입력 2025.07.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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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집합교육'이 지난 3일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인권 그리고 노인 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침해사례'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등 실제 복지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노인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교육 내내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현실적인 사례에 깊이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노인 인권이 과연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은폐성이 강한 노인학대의 특성과 가족이 주된 가해자인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연간 7천여 건에 달하지만,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고,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가정폭력은 형사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죄책감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신고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호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체구속 문제도 사례로 제시됐다. 신체구속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장시간 구속은 금지된다. 또한, 와상 상태의 노인에게도 정신적 억압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최승준 군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종사자들의 인권과 정신적 복지도 함께 보장되어야 진정한 고품질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과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의 질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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