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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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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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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가정의 안전하고 자립적 생활을 위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4.7월~12월 사이 기간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본인) 또는 가족소유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도가 시행되는데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법인·단체 등에서 2년에 1회, 총 8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출장소(033-935-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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