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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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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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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종실, 버섯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 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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