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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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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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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11월 12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모든 세대가 대상이며, 정부24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에 대한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1차 이장 방문조사 및 2차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단,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아라리사람들, 이장회의, 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홍보를 통한 사실조사 사전 안내를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중점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및 군 민원과 민원처리팀(☎033-560-22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환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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