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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8월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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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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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일정 확정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8월 1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8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제300회 임시회를 8월 26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정선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우리 의회는 지난 전반기 임기 동안 40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 포함) 입안과 3건의 정책개발 연구 활동 추진,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58개소 등 최선의 군정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남은 후반기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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