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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7.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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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jpg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에 의하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걸 방해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수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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