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홍보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뀐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는 꼭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등이 있으며,
화재 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500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최영수 서장은 “새로운 소방 안전 관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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