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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4.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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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png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고 차량용 소화기가 차량에 없다면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 전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차량 안전을 위해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던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됐으며 법안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수입·판매하려는 사람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행 중 불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활용해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영수 서장은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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