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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4.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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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jpg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지난달 수원 위브하늘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피난방법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 석고보드를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 되었고,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최영수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어린이, 노약자 등도 몸으로 부딪히거나 발로 차서 쉽게 파괴할 수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평상시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물건적치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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