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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8.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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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jpg


정선소방서(서장 조환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주 출입구, 비상구폐쇄(잠금포함)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및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도민 누구나 업소의 위반 행위를 영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강원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출입구는 재난생활 발생 시 유일한 비상구가 될 수 있기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열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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