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9.17 12:15
  • 글자크기설정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선신문 & jsweek.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인기
  • “농어촌 기본소득 바람·사전투표 압승…최승준 징검다리 4선 견인”
  • 최승준 민주당 후보 정선군수 당선 확정
  • 공연 보면 케이블카 반값… 정선형 ‘문화관광 패키지’ 뜬다
  •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막판 표심 공략 총력…“129 민간구급차 지원 추진”
  • 차 한 잔의 행복 - 달팽이 뿔 위 에서 의 싸움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 강원랜드, 태백진로박람회서 청소년 도박예방 캠페인 전개
  • “이제 수도요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온기 나눈 자원봉사…5월 으뜸봉사자·단체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