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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9.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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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원 추가 배정

- 도내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신속한 대응, 9월 10일부터 융자 신청 접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정,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15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강원도는 당초 전년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올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500억원(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원, 특수목적자금 300억원)을 배정했으나, 


7월초 금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배정금액의 90%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긴급 협의를 거쳐, ‘경영안정자금’ 배정액 중 150억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전환, 확대 배정했다.

 

 ㅇ 경영안정자금 : (당초)1700억원 → (조정)1550억원

 ㅇ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당초)500억원 → (조정)650억원

 ㅇ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 / 변동없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부지 매입, 건축비, 기계․기구 구입 등 생산시설 및 시험검사장비, 물류시설 등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업들의 성장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소요 공급가액의 75%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총 9년으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지원결정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2%의 이차보전(기업의 대출금리 중 지원이자율 2% 만큼을 기업을 대신해 도가 금융기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경제부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에서는 도내 기업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진행경과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박광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금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금액 조정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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