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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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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jpg


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추진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추석 연휴 대비 집중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방치 ▲소방시설의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 및 증명자료를 준비 후 강원소방본부 및 정선소방서 홈페이지, 강원119신고앱, 전화, 팩스, 방문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소방시설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 및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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