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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8.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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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png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 합동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해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해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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