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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187차 이사회 개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6.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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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187차 이사회 개최.jpg

 

강원랜드(대표 이삼걸)는 지난 28일 본사사옥 7층 임원회의실과 서울사무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제18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가 ▲2021년~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해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2021년부터 5년 동안의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재무관리계획에는 기관현황,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현 재무상태 진단 등 5년 동안 강원랜드의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4월 신임 기관장인 이삼걸 대표가 부임함에 따라 기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결해야할 ▲신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안)을 원안 의결했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은 경영성과협약서와 경영성과계획서로 구성된다. 경영성과협약서는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 및 복리후생, 임기 중 겸직제한 등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경영성과계획서는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와 기관장 성과목표가 연계돼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사회적기업 소속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금액 지원(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 협력사 가운데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245명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 협력사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처우개선 지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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