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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6.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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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jpg

 

- 산림보호구역 및 산간계곡 등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6.1~8.31)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해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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