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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레저세' 추진... "폐광지역 민심 다시 들끊는다"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4.06.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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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워터월드축소_지역주민궐기대회(0318).jpg

-카지노 매출 10% ‘레저세 부과’ 발의
-투쟁위, 강원랜드 부실우려 '즉각 반발'
-폐광지역 개발기금·주식배당금도 감소 예상
강원랜드에 카지노 연간 2천억원대에 달하는 레저세 부과가 추진되면서 폐광지역이 다시 들끓고 있다.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최근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계획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카지노 입장료의 2%를 관광세로 징수하는 법안도 이튿날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내년부터 카지노 매출(2013년 카지노 매출 1조2772억원)의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다 카지노 레저세에 따른 교육세·농특세·관광세 등을 합하면 강원랜드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낸 세금이 2187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45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강원랜드 연간 매출액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의 연간 순이익보다도 700억원 가량이 많은 돈이다.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투쟁위는 성명서를 통해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투쟁위는 “현재 강원랜드 경영환경은 각종 세금 및 기금의 과다징수로 매출은 증가해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일로”라며 “이 같은 위기상황에 연간 1300억원의 레저세를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광지역 경제회생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쟁위는 “더 큰 문제는 강원랜드의 부실과 폐광지역 회생을 전제로 한 레저세 부과계획이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영업이익 감소와 폐광기금과 주주배당금 지방소비세 감소 등의 연쇄 부실우려를 지적했다.
실제로 강원랜드에 대한 세금폭탄은 폐광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지노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37% 정도 줄어들게 된다. 2013년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1144억원에서 724억원으로 420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가 순이익금 일부를 정선군을 비롯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비이다.
순익 감소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주식 배당금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강원도가 지방재정 확보·평창올림픽 재원 확보 명목으로 추진했다가 폐광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미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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