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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이 완화된다

  • 김한경 기자
  • 입력 2014.04.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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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단속시간 2시간 축소

정선군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정선읍과 사북읍에서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시간을 오는 5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단속시간은 기존 아침 8시~저녁 8시에서 2시간 줄인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일인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도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선군은 그동안 교통흐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선읍·사북읍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해 단속을 펼쳐 왔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 공휴일까지 무인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그동안 수차례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정선오일장을 찾는 관광객과 강원랜드를 찾는 내방객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군은 관광객 편의증진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7일까지 단속시간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단속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전영탁 교통행정담당은 “단속시간 변경으로 시장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수준 높은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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