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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기본소득 지급 전 1,097건 걸러냈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10.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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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말 기준 …전국 부적격 1만224건 전출·사망·실거주 요건 등 심사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자료 공개…시범사업 10개 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농어촌기본소득 70%.png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지급 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난 8월 말 기준 1,09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는 모두 1만224건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치는 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실거주 현장 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으로 판정한 건수다.

 

다만 부적격 판정에는 실거주 요건 위반뿐 아니라 관외 전출과 사망 등도 포함돼 있어, 전체를 위장 전입이나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정선군의 1,097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별 내역은 제시된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전국 부적격 사유는 지급 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2,448건(23.9%), 사망 1,682건(16.5%)이었다. 관외 병원 입원과 군 입대, 주택 외 건축물 거주, 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는 1,996건(19.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전체 부적격 판정은 충남 청양군 1,933건, 경기 연천군 1,810건, 전남 신안군 1,202건, 정선군 1,097건 등이었다. 실거주 요건 위반은 청양군이 9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남해군이 4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급 전 부적격 판정과 별개로, 기본소득을 받은 뒤 사후 점검에서 적발돼 환수된 부정수급은 전국 33건, 510만원이었다. 전남 곡성군 18건, 충북 옥천군과 전북 장수군 각각 5건, 충남 청양군 2건 등이었으며, 신안군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대리 신청 3건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 시행 7개월 만에 대상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5%,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의 부적격 신청과 부정수급 시도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해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과 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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