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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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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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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선읍·고한읍·사북읍 지역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기존 1시간(12:00~13:00)에서 2시간(11:30~13:30)으로 변경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에서는 시가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점심 유예시간 전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변경해 실시한다.


또한 군은 저녁 시간대에 시가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단속 요원 5명을 투입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1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초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면 4만 ~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4대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시 1분이상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는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만큼 유예시간 이외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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