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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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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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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저 출산 사회의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44가구를 대상으로 2598만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전년도(2017년)에 혼인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서, 소득기준에 따라 월5~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6개월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타 시도에서 정선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2017년도에 미신청한 신혼부부를 위해 2018년 1년간 특례지원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은 오는 9월 3일 ~ 10월 31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033-560-2491)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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