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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본격 가동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4.04.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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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정선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월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군과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주요 입산요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 모집, 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홍규학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는 물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 굴취·채취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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