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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 김혜진 기자
  • 입력 2014.03.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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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취단속.jpg▲ 사진=정선군청 제공

정선군은 해빙기를 틈탄 불법 산림훼손, 수목굴취, 입목벌채 및 수액채취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이달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 1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인∙허가지역 경계 침범, 도벌 및 수목굴취, 개간·농로개설 등 농경 관련 불법 산지 전용행위와 제철을 맞은 수액 불법채취 행위와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 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전원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규학 산림정책과장은 “이번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산림피해 근절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 보호활동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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