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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 자율방범대 지원나선다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4.03.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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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비 지원 위해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정선군은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3월말 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경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차량구입 및 차량유지비, 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 등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제한했지만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병민 행정담당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 및 경계순찰,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에는 남성 자율방범대 11개소 521, 여성 자율방범대 9개소226명 등 총 20개소에 747명이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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