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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닷새만 떨어져도 지원…정선군 조례 개정 추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6.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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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월 1일 이후 출하분 소급 적용…가격 급락 피해 구제 확대

정선군이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기준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올해 출하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는 출하시기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10일 이상 형성돼야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가격 하락이 집중된 농가는 피해를 입고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줄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하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 전 출하한 농산물도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선군은 2015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은 13개 품목이다. 그동안 총 2,507농가에 11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은 “기상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단기간에도 크게 변동한다”며 “지원기준을 완화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농가 경영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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