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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14일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 심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6.10.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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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7회 정례회 12~14일 개최…결산 승인·군정질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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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의장 배왕섭)가 12일 제317회 정례회(사진)를 열고, 14일까지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유치 동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선군 기획관 소관으로 제출된 이 안건은 이날 의사일정의 마지막인 18번째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에는 조례심사·민간위탁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분야별 안건을 심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운하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9건을 다룬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는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정암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7년도 출연기관 선정안을 심사한다. 

 

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운하·유재철·조현화·박종부·최선화·정희정 의원 등 6명이 군정질문에 나서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배왕섭 의장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엄격히 검증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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