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유영민)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제도는 시민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확인 절차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참여형 안전 정책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의료·노유자 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으로,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훼손해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소화펌프·수신반·비상전원 등의 기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신고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방문·전화·팩스 및 온라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장면이 식별되는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 후 현장확인,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며 지역 운영 지침에 따라 1회 5만 원 수준의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관련 법령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만 원 이하)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시설 관리자와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영민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이며, 적치물 적재나 임의 차단과 같은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소방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정선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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