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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부터 ‘모성급여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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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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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급여 집중 상담

- 사업주를 위한 출산 육아기 지원제도 상담 병행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장기익)는 모성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4월 22일부터 ‘모성급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 사용하고 모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유로운 모성보호제도 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담센터로 영월고용센터 내 기업지원팀에 개설된다.

지원센터는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급여 등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 육아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도 함께 상담한다.

상담이 접수되면 신청 대상, 지원요건 및 지원 가능 여부, 지원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을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와 연계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장기익 출장소장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런 노력이 고용문화를 개선하고 육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월고용센터 모성급여 지원센터 연락처

※ 033-371-6261(영월군, 평창군), 033-371-6257(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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