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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前 이장 횡령 혐의로 고발

  • 이광호 기자
  • 입력 2024.04.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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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방제1리… 송전탑보상금 관련


신동읍 방제1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배)는 지난 3월 20일 횡령, 사문서위조, 배임 등의 혐의로 전 방제1리 이장 조모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와 주민들에 따르면 조 씨를 포함한 5명은 방제1리 마을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한국전력과 송전탑 관련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2020년 6월 마을공동기금으로 5억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 5년간 매년 4천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송전탑 설치에 합의했다.


5인의 마을공동 대표를 제외한 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2023년 4월경 광덕리 송전탑 보상금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이 한전과의 합의 내용을 추궁하자 조 씨는 저온 저장고에 3억원, 하천 옹벽공사, 배관공사, 포장공사, 폐가 철거 등에 2억여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조씨를 비롯한 마을 공동대표 5인의 토지에 옹벽, 배관공사, 농로포장 등에 사용됐다고 파악하고 있고, 저온 저장고 역시 용도가 불투명해 향후 전기요금 부담만 크다고 보고 있다. 


통상 이러한 보상금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이 80~90%를 나누어 가지고 합의 내용도 공유된다. 하지만 방제1리는 전 이장이 100% 마을공동기금으로 묶어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이마저도 마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다.


김경배 방제1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온창고, 하천정비, 옹벽공사 등을 하길래 주민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었다”며 “특히 전 이장 조모 씨는 송전탑 설치에 마을 주민 75세대 중 59세대 동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조모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세대 59세대 중 45세대를 확인한 결과 43세대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해 주민들은 이 사건 외에도 태양광업체와의 합의금 편취, 국유림사업소 잣 채취 허가권 독점, 마을 직불금으로 구매한 농기계 편취 등의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리에 대해 신동읍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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