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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9.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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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춰 예방·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선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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