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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취급업체·화목농가 일제 점검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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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관내 소나무류 이동집중단속과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선군은 정선읍, 북평면 등에 속한 30개 리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할 수 있고, 미발급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군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선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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