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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11월 종자·묘 유통조사 집중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8.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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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하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 8개(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시·군 종자(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채소종자·묘, 과수묘목 등의 불법 유통 여부를 11월 말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장터, 중고장터 등을 통한 불법 종자(묘) 유통에 대해서도 사이버 유통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이며, 묘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椄木)시킨 어린식물체이다.


종자 및 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품질표시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원은 지난 상반기 관내 종자판매업체 150개소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해 품질 거짓표시 1건, 품질 미표시 12건, 발아보증시한 경과 7건 등 2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유통조사 담당자는 불법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묘 유통조사 관련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033-336-6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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