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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7.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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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최승준 군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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