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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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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단, 성형이나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추진되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유통축산과(☎ 033-560-2446)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동물병원에 방문해 진료 후 진료비 전액을 수납하고 동물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군 유통축산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청구서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조치된다.

 

장서은 유통축산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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