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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7.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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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80%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군은 야생동물 피해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보상처리를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에서 계약한 보험업체의 손해사정사가 현지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필지별 최대 100만원, 경작자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농작물 피해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유해야생돌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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