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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6.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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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종교시설, 숙박시설, 공공청사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총 62개소이다.

 

건축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등 손상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조사 결과 ‘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이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독려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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