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엉터리진폐판정 피해자들’ 피눈물을 외면 말라!
우리 협회가 2021년 8월부터 ‘엉터리판정피해자’ 문제를 제기하여, 2022년에 총 70명 중 20명이 장해등급을 받았다. 이후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한 39명이 근로복지공단(심사청구)과 고용노동부(재심사청구)에 집단 민원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들 중 태백시 거주 석00 회원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소속인 태백병원, 정선병원, 동해병원에서 적게는 3회 심지어 7~8회나 진폐1형(13급에 해당)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무장해인 ‘의증’으로 판정함은 ‘집단살인’과 다를 바 없다.오죽하면 당사자들이 “공단에서 진폐보상금 아끼려고 무장해 판정으로 진폐재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겠는가?
우리가 엉터리판정에 분노하는 이유. 2022년 1월과 2월에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특별검진”에서 5명을 제외한 34명이 병형 1/0~1/2(13급에 해당)라는 소견서가 나왔음에도, 이러한 전문의 소견마저 무시하고 <재심사위원회>에선 모두 무장해(0/1)판정을 한 것이다.
권성동 국회의원실 서면질문 자료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는 진폐재해자가 25%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00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위원회에서 0/0(정상) 판정을 받고서 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한 결과 진폐장해 9급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데도 공단은 “진폐판정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며, 칼자루를 쥐었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식 판정으로 진폐환자들을 죽이고 있다!!
병원에서는 진폐환자란 소견서를 몇 차례나 발급해도 ‘엉터리판정’으로 제때 적절한 진료와 진폐약을 타 먹지 못해 건강이 망가져 가는 진폐재해자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단식투쟁과 혈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호소하였다.
이러한 진폐환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고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몰상식한 잘못된 결정에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고서 오늘 “긴급 지회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진정 민주국가라면 상식이 통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믿고서 “집단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진폐전문병원에서 ‘특별검진’을 한 전문의 소견마저 무시한 ‘재심사위원회의’ 잘못된 판정에 법원에 마지막 희망의 신문고(申聞鼓)를 울린다.
청춘을 바쳐 석탄을 캐고는 진폐증에 걸린, 피해자들의 억울하단 피눈물을 대한민국 판사님들께서 꼭 닦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23년 4월 24일
진폐재해자들에게 희망을!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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