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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3.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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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전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사실을 통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통합단위 서비스로 정선군을 포함해 전국 통합 서비스에 가입한 43개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를 세우면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차를 옮기도록 유도한다. 위반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으면 차량을 이동해야하며 2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휴대폰 앱(휘슬)과 홈페이지, 콜센터(1599-6270)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는 제외되며 악용사레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선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을 통해 지역 주민뿐 만 아니라 정선 5일장, 스키장, 강원랜드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해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 불황속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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