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병원 전문의가 몇 년에 걸쳐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라는 소견서를 발급해도, 근로복지공단은 반복적으로 무장해판정을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울분을 터뜨린다. “엉터리 진폐장해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하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협회는 2021년에 대규모 집회와 단식투쟁에 이어 혈서까지 쓰는 등 치열하게 투쟁하여 20명은 진폐장해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한 39명은 3월16일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진폐판정을 기다리다 두 달여 전에 사망하였다.
진폐병원(공단 소속)에서 진폐환자라는 소견서를 몇 차례나 발급하였다면 진폐약을 주고 적절한 진료를 해주어야한다. 공단에서 법이 정한 당연한 보호를 외면하여 발생한 너무도 억울한 죽음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엉터리판정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만 이들을 진폐장해자로 인정할 것인가? 지난 6일 JTBC 방송 뉴스룸 <밀착카메라> 코너에서 이 문제를 3분여에 걸쳐 크게 보도하였다. 3월 3일엔 협회 회의실에 10여 명의 엉터리판정 피해자가 모여 갈수
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며 조속한 구제를 호소하였다. 가쁜 숨에 연신 기침을 하며 울분을 토하는 이들에게 협회에선 사생결단 투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진폐장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분류표에 의해 엑스레이 사진의 음영 크기와 밀도에 따라, 0/1은 무장해(의증) 1/0, 1/1, 1/2는 (1형)으로 표기한다. 1형(진폐 13급에 해당)에서도 숫자가 클수록 장해가 심하다. 이렇듯 0/1과 1/1은 2단계, 1/2과는 3단계나 차이가 날 정도로 폐가 더 나쁜 것이다. 그런데 진폐병원 영상판독 전문의가 몇 년에 걸쳐 1/1 소견서를 발급한사람, 그리고 이0범, 김0호 씨의 경우 1/2 소견이 나왔음에도 진폐심사회의에서는 0/1(무장해)판정을 하였다. 이러한 판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대전시에 사는 최0선 씨의 경우, 정밀검진 소견서에는 진폐7급에 해당함에도 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는 0/0(정상)으로 판정하여 통보하였다.
억울하단 생각에 공인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한 결과 6개월 후에 진폐9급 판정을 받았다. 도대체 눈을 감고 심사를 한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러한 엉터리 진폐장해판정은 한두 건이 아니다.
지난해 권성동 국회의원실을 통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을 한 2,081 명의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받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206명이 장해등급을 받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1857명이 행정 소송을 하여 421명이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가 넘는 627명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것을 알았다. 공단 <진폐심사회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날 탄광 막장에서 저승사자와 사투를 벌이며 석탄을 캔 광부들.
이들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면 진폐약과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기본책무조차 망각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판정에 분노한 우리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자꾸만 거리로 내몰지 말라!”
사)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 구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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