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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생 출생아, 만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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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기존 만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연계해 만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 

 

강원도에서 ‘19년부터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3세 아동은 만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8세 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정부의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 해 육아기본수당 20만원 지급하며, 올해 만4 세가 되는 ‘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 개편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혜 부모님들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를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춘천에 이어 오는 2월 11일에 는 강릉에서 실시하며, 다음은 3월 중 원주권 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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