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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생산업체 대상 씨감자 유통조사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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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6.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대상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내 씨감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업체의 종자검사의 적정성, 씨감자 판매량 및 판매처, `23년 생산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종자검사는 수확한 씨감자에 대해 종자관리사가 괴경중량, 이품종, 기형서, 싹튼감자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규격에 합격한 종자만 보증표시를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씨감자 생산자와 사용자의 수요를 감안해 씨감자 규격이 괴경중량 50~270g에서 30~330g으로 개정됐으나(2021.4.13.), 유통 시에는 반드시 30~50g, 50~270g과 270~330g으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씨감자 유통조사를 통해 불법 씨감자 유통현황이 발견되면 불법종자 판매업체에 대해 그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처분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생산하거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신고 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해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전한 씨감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는 물론 판매자, 구매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산자는 반드시 종자업을 등록해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하며, 판매자는 보증 받은 씨감자를 임의 개봉, 소분 판매하면 무보증 씨감자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검사를 한 종자관리사가 개봉, 재포장해야 한다. 또한 보증기한(포장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제품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구매자는 종자업체에서 생산한 씨감자인지, 보증 받은 종자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박은엽 지원장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에서는 씨감자 구입 시 반드시 보증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동부지원(☎033-336-624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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