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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강화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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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방문 면담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통해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선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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