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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순직산업전사 예우 법적근거 마련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1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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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예산지원 근거 명시한 폐특법 개정안 통과시켜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선·동해·태백·삼척)은 지난 8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법도 통과시켜,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하청업체 부담을 낮추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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