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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읍, 스키장 입구 한시적 일방통행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12.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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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리조트 스키장 개장에 따라 극심한 교통 체증 발생이 우려되는 혼잡구간 도로에 불법 주정차 감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 및 순환노선 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교통혼잡 일방통행 운영구간은 고한읍 고한12리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에서 강원남부주민(주)까지 약 120m로 운영기간은 오는 12월 7일부터 2023년 2월까지다.


이번 일방통행 시행을 위해 고한읍 행정복지센터와 고한읍번영회는 지난 8월부터 4차례의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정선경찰서와 협의 결과 일방통행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한우영 고한읍번영회장은 “스키장 개장 기간 동안 고한읍번영회를 비롯한 10개 사회단체가 주말 자원봉사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식 고한읍장은 “일방통행 운영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스키장 운영 종료 후 교통흐름 및 주변상가의 매출 등을 분석해 일방통행을 지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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