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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 郡 홍보 ‘총력’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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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에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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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션 유튜브 고향사랑TV 홍보 영상 갈무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선군이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향정선군민회를 비롯한 출향단체와 각 학교 동문회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을 알리는 한편, 유튜브까지 제작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선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이 공제되고, 정선군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10만원을 내고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까지 총 24만8000원의 세액 공제와 최대 30만원까지 답례품을 받게 된다. 


진범식 출향정선군민회장은 “국가적으로는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고 개인으로는 세금혜택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많은 출향 군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순창 재경정선중고총동문회장도 “고향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있고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고향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을 쏟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답례품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이 대상이다.


최승준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선군민과 출향인사, 대한민국 국민들의 푸근함과 정이 넘치는 국민고향 정선에 더욱 많은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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