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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국내 미승인 LMO 면화(종자·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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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재배지 사후 점검 -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신현주)은 국내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출 사례가 있는 면화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예방을 위해 지난 78일부터 913일까지 60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의 LMO 검사를 실시했다.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해 만든 식물 또는 종자를 말하며, 생식과 번식이 가능하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용 LMO 안전관리 기관이며, LMO 종자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20229)까지 종자용으로 승인된 LMO 작물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구역인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의 면화 농업경영체 및 2017년도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LMO 면화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유채·면화·콩 종자에 대해 자가채종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LMO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자가채종이 아닌 시중 유통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면화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 농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통·재배 전 반드시 LMO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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