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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사례 홍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1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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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기존의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던 것을 산림기술정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나무의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 교육 시 대면교육 방식에서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병행실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기존의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이정후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안내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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