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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 수급자도 9월부터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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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기초연금 신규발굴 집중홍보기간 운영


강원도는 9월 한 달간 ‘2022년 하반기 기초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ʼ22년 8월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34만 명) 중 23만명(69.6%)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 및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 등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7500원(부부가구 49만2000원)을 지원한다.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우영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기초연금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법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 보훈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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