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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세요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6.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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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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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영월고용센터)는 원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예외적으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연속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소재 기업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033-743-2991~4)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이희찬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 실업 청년들에게는 취업 촉진의 단비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관내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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