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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권혜경 기자
  • 입력 2022.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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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해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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